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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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노동인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생체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감시와 노동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약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비리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1,000명 모두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경악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 정보가 이렇게 손쉽게 경찰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인천 경찰은 왜 그랬을까? 비리를 운운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막 인천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점이었다. 결국 경찰이 실제로 제공받으려고 한 것은 수사 자료가 아니라 명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나라다. 경찰이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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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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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 요구
인천 경찰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1천명 정보요구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진정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의견서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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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주민등록번호제에 대한 헌법적 쟁점>

By | 개인정보유출,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Ⅱ. 주민등록번호제의 개관··5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의·· 5가. 주민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주민등록번호·· 5(1) 주민등록제도의 연원과 변화·· 5(2)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 그 배경·· 8나.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의미, 특성·· 10(1) 주민등록번호의 개념과 구성 체계·· 10(2) 주민등록번호의 의미와 기능·· 12(3) 개인식별수단의 다양성과 주민등록번호의 차별적 특성··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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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제도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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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의견서, 입장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제안된 법안들 중 일부 조항들은 자칫 오히려 이용자의 인권과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미방위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조급한 입법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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