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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여권(Biometric Passport)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권에 인쇄된 정보들(국적, 발급일, 사진 등)에 더하여 생체정보를 전자화한 후 RFID 칩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그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CAO의 표준에 따라서 생체여권을 발급할 계획이고, 필수는 아니지만, 지문도 담을 계획이랍니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개정중인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성명]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식한다. 칩에는 신원정보와 함께 얼굴정보가 필수이며, 선택적으로 지문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도를 이유로 국내에서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 현재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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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여권의 도입은 테러를 예방한다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생체정보 수집의 남용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