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성명]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 전자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식한다. 칩에는 신원정보와 함께 얼굴정보가 필수이며, 선택적으로 지문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정확도를 이유로 국내에서는 지문정보 역시 수집하게 된다.
아래의 이유로 우리는 전자여권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조차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여권에 담긴 생체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제나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이 시점에서 전자여권의 도입은 모든 위험을 국민에게 감수하라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 현재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