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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체여권관련 대 외교통상부 공개질의서

By 2007/06/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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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인권 담당 기자님
발 신: 위 단체
문 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시아(02-7744-551),sia@jinbo.net
일 시: 2007년 6월 5일 (총 5 쪽)
제 목: [생체여권관련 대 외교통상부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2.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여권법 개정안이 지금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의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됩니다.

3.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6월 5일 외교통상부에 생체여권관련 질의서를 내용증명 형식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답변 완료 시한은 2007년 6월 10일로, 답변은 진보네트워크센터로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첨부한 질의서를 참고하여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생체여권 도입추진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전국 37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입니다.

2.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생체여권을 시범발급하고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5월 2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지문 등 생체정보의 전자화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 사진전사식 여권이 2005년 9월 1일 도입되었는데, 같은 이유로 또다시 새로운 여권을 도입하겠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생체여권에 대한 의문점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첨부하오니, 2007년 6월 10일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진보네트워크센터, 이메일:sia@jinbo.net)

6. 감사합니다.

<첨부1>
생체여권 도입추진에 대한 공개질의서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1일부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최첨단 사진전사식 여권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새 여권을 도입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최첨단 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전사식 여권이 위변조에 얼마나 취약한지 위변조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정책추진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 없이 새로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생체여권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질문1]2005년 9월 1일 발급이 시작된 사진전사식 여권이 얼마나 위변조에 취약한지,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를 제시해 주십시오.

개인의 생체정보를 전자화하여 여권에 담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반인권적인 정책임이 명백합니다. [질문2]이러한 인권침해 없이, 현재의 여권에 있는 정보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분식별이 가능한데, 굳이 여권에 생체정보를 담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6년 8월 17일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6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선진국과의 무비자협정을 위해, 생체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 라이스국무장관에게 생체여권 샘플 2개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질문3]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듯 생체여권은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위해 도입되는 것입니까?

생체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만료일까지 기존의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여권이 혼재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출입국심사 절차가 생체여권에 맞게 바뀐다면, 기존여권 사용자는 생체여권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4]생체여권이 도입된 이 후 기존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해외출입국시 받을 수 있는 차별이나, 불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질문4]에서 기존의 여권 사용자도 아무런 차별이나 불편이 없다면, 기존의 여권으로도 출입국심사가 충분히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질문4-1]그렇다면 생체여권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4]에서 기존의 여권 사용자에게 어떤 차별이나 불편이 예상된다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생체여권을 발급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질문4-2]생체여권이 없어서 생길 수 있는 차별과 불편 때문에 기존의 여권을 다 쓰지 못하고, 새롭게 생체여권을 받아야 되는 피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는 미국 무비자협정 가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 해 30만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여권소지자 1,300만명) [질문5]미국방문계획이 없는 여권 발급자에게는 생체여권이 아닌 사진전사식여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표명을 하였듯이 여권법 개정안에서는 여권에 담길 정보를 ‘여권정보 등’으로 표기해,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합니다. 이는 추후에 수집될 정보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6]수집될 개인정보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같은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하였듯이, [질문7]해외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여권정보로 수집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통상부는 현재의 분산발급식이 아닌, 중앙집중식 여권발급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고도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생체정보의 보존기간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30일 보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8-1]정보의 집적과 그 과정에서 오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8-2]또한 지문 등 생체정보의 보존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 우리나라의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해킹을 시연했을 정도로, RFID는 보안에 매우 취약한 기술입니다. 비접촉식이라는 편리는 여권소지자에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사람에게도 유효합니다. [질문9]보안에 취약한 RFID 대신 신용카드 같은 접촉식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체여권에 담긴 지문 등 치명적이고 민감한 생체정보가 노출된다하더라도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것 입니다. 생체정보가 한번이라도 유출된 개인은, 그것의 독자성과 불변성 때문에 평생을 신분위조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10]외교통상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권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에 아직 법안에 관한 공청회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공청회는 기술적인 내용들만 논의하고,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질문11]법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끝.

2007-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