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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전자여권)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표명

By 2007/05/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임위원회
결 정

제 목 외교통상부 소관「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개정중인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 제5조 여권정보의 수집․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여권정보”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여권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정보의 주체와 객체에게 그 수집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동 법률안 제8조 제1항 여권의 발급신청 규정에서 지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는 그 정보 본래의 특성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필요에 의하여 지문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여권 사용 목적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는 것은 그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고 여권의 본래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여권 기재사항을 『여권법 시행령』에서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외교통상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없이 시행령만으로 하위 명령인 외교통상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제5조 및 제8조와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여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보완 또는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 4. 12.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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