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입장전자신분증주민등록번호

[성명]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By 2007/05/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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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외교통상부 담당
제 목 :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발표(총 2매)
일 시 : 2007년 5월 22일(화)
담 당 : 시아(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017-299-5968)

<인권회의 성명>

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외교통상부는 오는 12월부터 얼굴 및 지문정보를 수록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여 내년부터 정식 발급할 계획을 확정했다. 기존의 전자주민증 사업이 반발에 부딪혔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조용하고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여권 관련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 된다면, 전자주민증 역시 같은 빠르기로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생체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여권을 우리는 생체여권이라 명명하며, 인권적 관점에서 생체여권사업 중단을 요구한다.

첫째, 여권을 전자화할 필요가 없다.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최첨단 사진전자식여권을 도입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RFID 칩을 사용하는 여권을 도입해야 하는가? 지난 여권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데이터의 제시도 없으면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생체정보까지 담는 생체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기존의 방식으로도 신분증명이 충분함에도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범이나 범죄자로 가정하여 여권을 전자화해야 하는가?

둘째, 여권은 생체여권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생체여권을 도입하여도, 육안으로 여권 소지자의 신분 식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굳이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관성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발상이다.

셋째, 개인정보의 수집 한계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 발급 예정자에게 지문 등의 ‘여권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여권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는, 국제적인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조차 따르지 않는 여권법 개정안은 추후에 무분별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을 불러올 것이다. 훗날, 지문마저 신분확인에 부족하다며 생체정보 수집의 범위를 넓히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다. 또한, 해외에서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를 담아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정보의 수집으로, 관성적으로 이루어진 관공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사례의 증명일 뿐이다.

넷째, 생체정보는 그 독자성과 불변성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개인에게 그 피해가 평생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권법 개정안은 생체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의 최소한의 구제책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지문관련 산업이 날로 발달하고 있기에, 지문을 도난당한 개인은 지문을 바꿀 수도 없어 전 생애를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다.외교통상부는 지문정보를 최단기간 동안 보관/관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는 하나, 여권법 개정안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지문정보를 다를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치명적인 고도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에 최소한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장사항에 따라 지문 정보를 수록한 여권을 만들려하는 이 나라가 다른 ICAO 가입 국가들과 특히 다른 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구비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결국 개인정보가 누출되었을 때의 구제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한 여권을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무비자 협정으로 혜택을 볼 30 만 명을 위해 굳이 1,300 만 명이 생체정보를 포함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가? 여권은 여권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개인정보와 생체정보의 반인권적 결합체인 생체여권도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07년 5월 22일(화)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