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전자신분증

여권법 전부 개정안(조문대조표)

By 2007/05/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여권법 전부 개정법률안

2007. 5

외 교 통 상 부

1. 제안 이유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나. 여권 발급신청시 본인 신청 및 지문 제공 근거 마련(안 제8조)

ㅇ 전자여권의 도입 목적은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는바, 여권이 신청인 본인에게 정확히 발급될 수 있도록 본인 직접 신청을 의무화함. 또한, 전자여권에 지문 정보 수록 근거를 마련함.
※ 전자여권 도입국(35개국)중 벨기에․영국․아일랜드․뉴질랜드 4개국만 현재 대리 신청이 가능

다.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제도 폐지(안 제10조 등)

ㅇ 전자여권의 특성상 수록된 정보의 수정이 불가하여 기재사항변경 및 유효기간연장은 신규 발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양 제도 관련 규정을 폐지

라.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 추가(안 제13조)

ㅇ ①여권 위변조 및 위변조 알선, ②여권의 타인 양도ㆍ대여 및 동 여권의 행사, ③외국국적의 취득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상실 및 ④여권 반납명령 후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기간내 여권을 미반납한 경우를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로 추가

마. 행정제재 대상자를 여권반납명령 범위에 포함(안 제18조제1ㆍ3항)

ㅇ 현행법 상 여권반납명령 범위에 누락되어 있는 법 제8조제3항(안 제12조 제3항)상 행정제재 대상자를 외교통상부장관의 반납명령 범위에 포함(안 제18조제1․3항)

바. 여권발급업무의 위임과 대행에 관한 규정 조정 및 이를 통해 여권 사무 피위임기관이 여권 신청수수료 일부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21․22조)

ㅇ 여권 접수/교부기관 대폭 확대시 현행 국고보조금 지급 방식으로는 일선 행정기관의 여권업무 소요 비용을 적기에 신축적으로 충당해주는 것이 곤란한바, 피위임기관이 여권 신청 수수료 일부를 직접 사용케 하고, 이를 위해 현행 사무대행체제를 부분적으로 위임체제로 전환함.

사. 여권 전자서명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신설(안 제23조 ․24조)

ㅇ ICAO의 권고에 따른 전자여권의 국제호환성 제고 일환으로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IC칩상 여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전자서명 사용 및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아. 과태료제도의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14조)

ㅇ 반납과 관련된 과태료 규정은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되어 있는 바, 동 규정 삭제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기합의

라. 기타 : 법률개정안 전문 및 신․구 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여권법 전부 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권의 발급․효력 그 밖의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려고 하는 국민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누되, 이를 각각 단수여권(당해 여행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복수여권(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회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눌 수 있다.

제2장 여권의 발급

제4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다.

제5조(여권정보의 수집․등록 및 관리)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명의인의 신원정보, 여권발급기록 등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정보(이하 “여권정보”라 한다)를 수집․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여권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직무상 알게 된 여권정보를 여권발급외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자료의 제출 협조 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여권의 발급신청) ①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에 필요한 지문 그 밖의 사항을 제공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신청은 본인이 직접 행하여야 하며, 타인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여권 신청인이 제공한 지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한해 보관․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여권 발급신청의 접수․심사․발행 및 교부)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원을 확인․조회한 후 심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정보사항 등을 기재․수록한 여권을 발행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여권의 유효기간) ①제3조에 따른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여권의 종류별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발급) ①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명 등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하 "여권의 발급 등"이라 한다)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자
3. 제25조 내지 제2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 이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종결된 자
2.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자
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은 긴급한 인도적 사유 발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제될 수 있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신청인이 여권의 발급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3. 여권을 분실하여 그 명의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
4.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에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된 때
5. 발급된 여권이 위․변조된 때
6. 여권이 타인에게 양도․대여되어 행사된 때
7. 외국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8. 제18조에 따라 여권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9.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다만, 단수여권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여권 효력상실 사유를 인지한 각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증명서의 발급 목적이 성취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8조의 지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3장 여권의 부정한 발급 및 행사의 제한 등

제15조(여권의 부정한 발급․행사 등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여권의 발급 등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뇌물의 공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본인 또는 타인의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된 여권을 행사하는 행위
4.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는 행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6.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
7.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하는 행위
8.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16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범위․조건 및 기간,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 위난상황의 해소 등으로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여권의 사용제한 등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외교통상부장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 및 그 해제, 방문․체류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제17조에 따른 여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여권심의위원회) ①제16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권의 사용제한 등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반납)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동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후에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동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때
②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여권의 명의인이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⑤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여권을 반납받는 경우에는 유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여권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중이라도 여권을 되돌려줄 수 있다.

제19조(몰취)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여권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가 소지한 여권은 이를 몰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에 의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일반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대행)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영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여권의 몰취에 관한 권한을 외교통상부·각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중 여권의 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 국가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 또는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여권의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2조(수수료) ①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제20조에 따라 그 여권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규정한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여권전자서명체계의 구축)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여권의 국제적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용 전자서명(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된 여권의 발급 및 기재․수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한 정보로서 고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여권전자서명의 인증) ①여권의 발급 및 여권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여권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여권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25조(벌칙) 제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 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밀항단속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여권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4호를 위반하여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2. 제15조제5호를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또는 이를 알선한 자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호를 위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15조제7호를 위반하여 효력이 상실된 여권을 행사한 자
3. 제15조제8호를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4.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고시된 정을 알면서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급된 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신원정보사항을 기재․수록하는 여권의 발급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 및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과태료도 또한 같다.

제4조(수수료) 이 법의 시행당시 시․도지사가 대행중인 여권발급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7-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