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민번호 성별 표시 항의 기자회견 및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By | 민원, 의견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도입 40여 년 만에 이루어질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오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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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안번호 : 13847)에 관한 의견
‘지문·얼굴정보 사전 등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By | 생체정보, 의견서, 주민등록제도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문정보를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처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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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반대 성명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생색내기 위한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필요하지 않다. ‘1) 주민번호 변경 대상자 확대, 2) 변경시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 부여,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의 주민번호변경위원회 설립, 4) 주민번호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명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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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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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경 규정'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변경 필요성’ 확인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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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12월 23일(수) 오후 2시에 주민등록법의 위헌 여부(2014헌마449, 2013헌바68(병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해 온 인권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오후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예정),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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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입장]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2011년 SK컴즈의 3천5백만 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때 유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부디 헌재가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을 적극 검토하여 이 나라가 앞으로 만능 식별자의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길 바란다. 국민식별번호는 최소한으로, 목적별로 제한적으로 존재해야 마땅하다. 유출 피해자들이 원할 때 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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