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주민등록번호

[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By 2015/12/27 4월 17th, 2018 No Comments
• 발신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 아래 주최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담당 : 신훈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010-9498-5580)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요

    참석자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김영홍 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윤철한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제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 주최 :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인천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참고자료 :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혁 운동의 역사 ☞ 타임라인 보기

<보도 자료>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합니다.

3.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key data)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에 대한 통합관리의 위험성을 높이고, 종국적으로는 개인을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나 이용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크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보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4.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 (변경이 원칙, 예외적으로 제한)
나.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
라.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

5.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년 12월 27일

민병두 의원, 진선미 의원, 정청래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