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유전자정보,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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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의 재앙이 주민증으로
사찰공화국과 전자주민증

By | 계간지 액트온,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이명박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기치를 높이 들었다. 지난 7월 8일 행정안전부는 10년전 과거로 돌아가 전자주민증의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면 전자주민증의 형태가 ‘스마트카드’라 불리는 IC카드라는 것이고, 카드에 직접 모든 정보를 수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에 접속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다목적성은 변함이 없다. IC카드는 다목적성을 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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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사찰의 메카니즘과 감시국가

By | 개인정보보호,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행정심의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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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By | 주민등록번호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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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By | 지문날인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이후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강제 지문날인’이 전자적 형태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이어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누리꾼‧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1년 8월 <지문날인반대연대>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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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기나

By |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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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해달라

By | 개인정보유출,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 거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보안 대책, 그리고 아이핀(i-PIN)이라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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