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오늘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한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나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목욕실 등에 CCTV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오늘 전자주민증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뿐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소위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그간 전자주민증 예산으로 알려진 내역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JINBONET requests UN Human Rights Council’s atten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nd ICT in South Korea. In regard to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e recommend that Human Rights Council demands South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from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5월 16일) 오는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정보인권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 감시가 화두입니다.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전자주민증, 인터넷 실명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는 감시사회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구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에서의 상업적 감시는 문제가 없을까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감시사회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문제.
감시사회와 인권을 둘러싼 이슈와 쟁점에 대해 여섯 분의 강사를 모시고
대한민국 감시사회를 진단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이는 곧 우리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나 건강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전자신분증을 긁을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PC방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지하철에서 나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도 실명을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계속 긁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긁는 모든 정보는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집적되고 관리될 것이다. 그 정보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나 건강보험 등 필요한 제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경찰 역시 주요한 수요자가 될 것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권력 기관을 위하여 전자 신분확인이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회, 그것은 진짜 전자감시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