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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자주민증 관련 의견서 발표

By 2011/06/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법학자들, 전자주민증 법안과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오늘 전자주민증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참조)
이 의견서는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 뿐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소위 ‘수정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함께 그간 전자주민증 예산으로 알려진 내역에 대하여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견서 내용 요약 >>

1. 행정안전부의 도입명분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
"[연간 500건의 위변조 사례]를 막아내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국적인 행정자원을 소비해가며, 물경 4,800여억 원 이상의 세금을 퍼부어야 한다는 말인가?"
 
2. 전자주민증의 보안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IC카드는]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비해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다. 그러나 IC칩 보안기술의 발전을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추격해오고 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의 보안대책은 그리 신뢰할 것이 못된다
"[IC칩 자체나 판독기가 해킹된 경우] 이를 판독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치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 처벌규정을 통하여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는 발상도 문제이다. "
 
4. 금번 전자주민증은 정보 연계를 위한 예비적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주요한 개정사유는 여전히 현행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취약성과 주민등록증 표면에 기록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에 머물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전자주민증의 도입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필경 거기에는 법률안 제안 이유에는 나타나지 않은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행정안전부 입장은] 요컨대 통합신분증도 네트워킹도 계획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절대로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것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입장대로라면, 굳이 IC칩을 채택할 이유도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을 디지털화할 필요도 없다. 그냥 매 경신주기마다 새로운 발행번호로 새 판을 짜면 충분히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정안의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네트워크 케이블이 판독기에 설치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단서이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킹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독기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 케이블이 장착되어야만 할 것이다.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인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판독기를 매번 발로 찾아다니며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단 전자화를 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정보의 연계’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5. 단순 조회의 방법은 결국 생체정보[지문]의 남용을 불러 온다
"만약 지문조회기능이 판독기에 첨부된다면, 이는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의하면, 전자주민증 판독기는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병원, 통신, 부동산 등 총 20만 곳에서 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총 20만 곳에서 생체정보를 마음대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닌가?"
 
6. 수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금번의 전자주민증 제도를 특징짓는 핵심사항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 수정안의 이러한 함구덕분에, 누군가가 행정안전부의 설명자료가 없는 채로 당해 법문만을 읽어본다면 끝없는 물음표만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상태의 수정안으로는 국회심사가 불가능하다."
"수정안이 입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절묘한 우연인 것인지도 묻고 싶다. 행정안전부가 말하는 전자주민증은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보자면, 금번 수정안이 ‘주민등록증’이라고 칭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 전과기록과 연계할 수 있는 Key값을 전자주민증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메모리에 슬쩍 넣어두거나, 기술적 필요로 인해 수록되는 각종의 정보 속에 포함시켜 놓는다면 어떠할까? 현재의 주민등록법 체제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7. 행정안전부의 예산책정은 과도하게 축소된 것이다. 
1)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의 단가를 6,70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러나 전자공무원증 발급계획에 따르면 그 단가가 12,000으로 잡혀있다. 
2) 분실·훼손·재발급 비용의 일부가 누락되었다.
3) 시스템구축비용 및 시스템확산비용이 축소 혹은 누락되었다.
4)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판독기 비용이 축소되었다.
5) 유지관리 비용 일부가 누락되었다.
위 검토를 종합하여, 그 차액을 살펴보면 최소 1,530억원 혹은 4,963억원이 누락되었다.
현재의 전자공무원증의 발급단가를 반영하면, 그 예산이 무려 9,825억 원, 즉 1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에 다다르게 된다.
더구나 이렇게 재산출된 비용조차도 ‘시스템 확산비용’이나 1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대부분의 산출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자주민증을 발급·운용하기 위하여 드는 예산은 이러한 재산출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