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욱 2010.7.8.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자료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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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By | 실명제

이미 지난 2007년부터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정부는 이를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부릅니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178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전체 인터넷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완전한 익명 자유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은 하지 않지만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인증의 방법도 다양할 수 있고, 덧글 시스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명제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부가 개별 커뮤니티의 상황이나 필요에 무관하게, 특정한 시스템을 무조건 강제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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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4

By | 국제협약, 소식지, 실명제, 표현의자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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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0906

By | 소식지, 실명제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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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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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독재-21세기 인터넷, 위험한 만남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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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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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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