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참세상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사회 : 안진걸 / 2007대선시민연대)
– 여는 말
– 참석단체 발언
*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93조와 250, 251조
(오관영 / 2007대선시민연대)
* 네티즌 피해사례 발표
*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
(선용진 / 인터넷실명제공대위)
– 기자회견문 낭독 (추혜선 / 대선미디어연대)
– 퍼포먼스
– 폐회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실명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 누군가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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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생각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1995년 지방선거 때 일이다. PC통신 ‘천리안’에 개설된 ‘온라인 선거운동광장’에 당시 정원식 민자당 서울시장후보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