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정리해서 올리지 못하게 되었네요. ^^;;;
감시 list.jinbo.net/gamsi
[직원 ‘e메일 모니터링’ 논란]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게재일:2002-05-02 한국경제신문(경제)
선진국에서도 기업기밀보호와 개인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판례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연방법인 ECPA(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로 기업이 직원들의 웹 사용(e메일 포함)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소유 자산으로 이뤄지는 일을 기업이 감시할 권리를 갖는다는게 법의 골자다.
단 기업이 자사의 모니터링 의도를 직원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런 법적 근거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상당수는 직원들의 통신검열에 나서고 있다.
미국 대기업의 75%가 직원들의 e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중 25%의 기업이 e메일 오·남용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