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성명] 지문날인 반대자의 2002년 대통령 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 – 성명과 행동지침 발표

By |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자의 2002년 대통령 선거 참정권 보장 요구
■ – 성명과 행동지침 발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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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보도자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 구성 및 WSIS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제안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 구성 및 WSIS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제안서
■ 일시 : 2002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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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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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예비군의 지문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지침 발표

By | 입장, 지문날인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 강제할 수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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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의견 발표
■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성명서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 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치의견표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선거가 끝났다. 진보네트워크에는 다시 각 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와 정치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의 IP주소를 묻는 경찰의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
선거전에는 뉴스통(http://www.newstong.com/) 사이트의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게시자 본인이 자진하여 글을 삭제하고 뉴스통 사이트에서는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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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토론회]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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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 노동감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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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토론회]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제2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참석차
■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 오는 11월 23일(토) 오후1시 건국대 본관 화상회의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1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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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국회 파행이 전국민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어영부영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53조 개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결국 국민은 또다시 위헌 법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개탄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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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 민언련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선관위는 정녕 젊은 층의 선거참여를 가로막으려는가.
본회는 선관위의 이번 유력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강력히 항의한다.

20일 선관위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지지해온 10개 조직을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이회창 후보의 하나로 산악회, 창사랑과 창2002를 비롯해 노무현 후보의 온라인 팬클럽인 노사모가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정몽준 후보의 경우 청운산악회와 온라인 팬클럽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모두 4곳이 폐쇄명령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각종 사조직으로 인해 불법·타락선거로 치달을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내린 명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후원조직과 인터넷사이트 활동이 ‘불법·타락’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인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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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활동가 워크샵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활동가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는 세계 1,2위를 다툴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연동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가진 차단소프트웨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논리로 많은 인권을 희생시켰던 이땅의 불행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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