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성명]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By 2003/10/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보도자료] ■ 검찰, 영장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 취득
■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 인권 사회단체 규탄 성명 발표

1.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도 연행된 시점보다 근 한달이나 이전까지 소급한 분량이었다.

3. 문제는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은 현행 법률조차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감청이 수사기관과 통신회사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끝.

■ 성명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영장없는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 위기에 처한 통신의 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우리는 검찰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이를 침해하고 국민을 감시한 것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용남 현장사진연구소
소장을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소장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도
연행된 시점보다 근 한달이나 이전까지 소급한 분량이었다.

문제는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이라는 사실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촵문언촵부호촵영상을 청취촵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감청으로, 수사기관이 감청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영장도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인권단체들의 연이은 문제제기에도 담당검사인
의정부지청 이현철 검사측은 "어떠한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지만 적법절차를
밟았다"라는 말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핸드폰 도청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민은
통신의 비밀 침해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최근 들어 특히
위협받고 있다. 그런데 이를 보호해야 할 통신비밀보호법은 오히려 국민의
통신비밀을 위협해 왔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임의로 조회하는 등 앞장서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 왔던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줄곧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9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은 현행
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라는 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검찰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얼마나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감청이 수사기관과
통신회사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률을 초월한 수사관행이 변하지 않는한, 국민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시받는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반드시 밝혀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장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통신회사의 책임자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200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