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칼럼] 전자감시사회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 시민과학에 기고한 서평입니다.

전자감시사회론,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Lyon, David. 1994,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 홍성욱. 2002, 『파놉티콘 –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최근 감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게 증가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별로 보여줄 생각이 없었던 사생활이 뜻하지 않게 노출된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갑작스런 방문을 받는 경우가 늘었고 거리를 걸어가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내가 나라는 것이 기록되지는 않는지 신경쓰게 되었다. 무심코 저지른 행위가 여지없이 디지털 장비에 기록되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면 공포에 가깝다. 이런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바로 ‘전자감시사회론’이다.

전자감시사회론에 대한 국내 출판 서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데이빗 라이온의 『전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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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안티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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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자회견] 정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통령 선거 33대 공약 공동 제안

By | 입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기 자 회 견 개 요

□ 일 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 주요내용 : 정보사회기본권보장을위한 33대 공약 발표

이동연(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정책팀장)
장여경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관련문의 :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minhae@mail.ww.or.kr)
선용진(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sunyongjin@korea.com)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d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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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토론회]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By |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일본인 활동가들 방한, 지문날인반대 퍼포먼스에도 참여

○퍼포먼스: 11월 9일(토) 낮12시 / 대학로 (4번출구)
○워크샵 : 11월 9일(토) 낮1시 / 성균관대학교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한 데 대해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화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9일(토)에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방한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양국의 국가신분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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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보도자료] 미디어센터 설립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By | 자료실

영상미디어센터 MediACT는 21세기의 공공적 미디어 인프라 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미디어 센터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002 년 11월 8일 및 9일 양일간 개최될 이 세미나에는 미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영상미디어센터 및 퍼블릭 액세스 방송국의 책임자 4인을 초청하여 퍼블릭 액세스와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각국 미디어센터의 경험을 교류하는 의미있는 토론 공간이 될 것입니다.

11 월 8일 오후 1시에 시작되어 11월 9일 오후 6시에 종료될 이 세미나에서는 각 센터의 설립목적, 주요 활동의 영역, 법적 지위, 위치 및 공간 구성, 조직 체계, 회원 구조, 교육 훈련 프로그램, 기술 지원, 공간 활용, 재정 구조, 각종 정보 서비스 및 최근의 주요 이슈를 순차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각 센터의 장기적 전망 및 국제적 교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입니다.

이번 초청 대상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제연대 활동 및 현지 실사 등을 기초로 엄선된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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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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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늘어나는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 시민사회단체, 오는 11월 1일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는 토론회 개최
■ “반감시 입법을 제안한다”

1. 은 2001년 (주)대용 노동자들의 CCTV 철거 투쟁을 계기로 첨단 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따라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 도입된 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작업장내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수의 첨단 감시 장비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도입되고 있어 노동자의 단결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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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통신비밀

[시민행동 뉴스]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프라이버시] (2002-10-24/ 조회: 2646)

지난 2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자료를 확인했다고 폭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정보 기관의 도청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전개되지 않은 채 정략적 공방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국정원의 도청 사실을 폭로했으나 아무 것도 해명되지 않은 채 묻혀진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당사자인 국정원과 정 의원, 그리고 관계 기관에 대해 이번 도청 의혹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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