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보도자료] 대통령선거, 지문날인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 전국민 서명운동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 격주간으로 대통령선거때까지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지문날인 반대 거리홍보 활동에 동참하세요.
날도 좋은 가을날, 대학로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올 대통령선거 때 꼭 참정권을 확보하리라 결의하고 서로 격려합시다!

* 토요일 2시부터 5시 사이 아무때나 대학로 베스킨 라빈스 앞으로 오시면 홍보전 끝나고 함께 뒤풀이 자리로 이동합시다. 혹은 전화주세요.(011-202-9097)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2002년 대통령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 지문날인 반대자들, 7월 헌법소원 이어 오는 토요일부터 전국민 서명운동 돌입
■ ※ 낮2시~5시 / 대학로 베스킨라빈스 앞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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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 출처 : 대한변협 발간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해당 서적을 유해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서적을 판매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판정 통지서는 ‘판정결과가 경찰당국에도 통보되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관련당국에 권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의 ‘협조’를 권고하였다. 거의 모든 서점들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서적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8-1)은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행위가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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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KBS 열린채널에 지난 8월 헌법소원에 이어 오늘 행정소송
■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는 부당한 검열”이라 주장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단체는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지문날인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지난 7월 KBS는 본단체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연출 : 이마리오)라는 작품을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데 대해 최종적으로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단체는 KBS의 이번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월 22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본단체는 KBS의 결정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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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규탄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강필씨는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친북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25일 체포, 기소되었는데, 9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가 김강필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강필씨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토론과정에서 토론근거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논쟁과 찬양고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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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IS/토론회]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 사회의 개입 방안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SIS(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개입 방안 토론회

2003년 12월 제네바에서
미래 정보사회의 모습에 중대한 영향을 줄 국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정상회의)입니다.
정보화에 있어 남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는
세계 앞에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털어놓고,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던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회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2년 9월 25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
■ 주최 : 노동정보화사업단·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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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use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uppress the Internet!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Police arrested Kim Kang-pil, a member of the Democratic Labor Party (DLP) in South Korea on July 25th. Kim uploaded several materials related to North Korea onto the bulletin board of DLP website. Prosecution claimed his actions violated the National Security Law, Article 7, Clause 1 (an act advantageous to the enemy) and Clause 5 (bringing the materials of profit to the enemy); in this clause enemy mean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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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By | 자료실, 행정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 현 황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 결정 (2002. 6. 27)

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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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자료]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By | 자료집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주요 활동으로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정보통신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http://www.jinbo.net)
특히 정보통신 정책 분야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에서는 2002 정기국회를 맞아 현안에 대한 정보통신관련 정책 제안을 모은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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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접근권/칼럼] 열린채널, 내 생각을 검열하지 말라!

By | 자료실,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열린채널, 내 생각을 검열하지 말라!

이마리오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연출 | leemario@korea.com )

◇편집자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월 (연출 : 이마리오)라는 제목의 작품을 KBS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인 ‘열린채널’에 편성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KBS는 7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음성이 등장하고 △ 박정희 생가 장면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22일에 KBS의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오는 9월중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연출자가 심정을 담은 글입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후배와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이따금씩 7,80년대 가요 LP판을 들어볼 기회가 종종 있다. 음악에 문외한인 나를 위해 심수봉, 김정미, 조덕배 등등 지금은 이름이 잊혀진 가수들의 LP판을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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