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입니다.
Joel R. Reidenberg 포드햄대학 로스쿨 교수와 Paul M. Schwartz 브룩클린
로스쿨 교수가 수행한 유럽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제입니다.
http://www.infosociety.gr/policies/rights/docs/regul.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8쪽의 요약표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Dir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