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와대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 등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소송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다.
[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BMS사는 스프라이셀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약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결렬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임을 인정하여 지난 1월 14일 처음으로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정당 55,000원이라는 약가를 결정하였다.
제약회사의 Research & Development? 환자에게는 Risk & Death! – 세금으로 만든 약, BMS 독식으로 환자 죽는다!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시장은 2006년 기준으로 약 25조원, 2010년이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큰 규모이다. 깜짝 놀랄만한 성장의 배경에는 공적부문의 기여가 있었다. 항암제시장의 전환점이 된 때는 BMS가 ‘탁솔’에 대해 난소암, 유방암치료제로 미FDA승인을 받은 1992년이다.
2,000원도 안되는 스프라이셀 원가! 정부와 BMS의 흥정가는 얼마인가? – 살인적인 약가 뻥튀기를 즉각 중단하라!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오늘로 정확히 456일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을 발표하며 의약품 등재기간은 최장 270일이면 끝날 것이라며 환자들의 필수약제에 대한 접근권을 호언장담 해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회사의 끝도 없는 탐욕과 정부의 대책없는 무능으로 인해 애초 정부의 약속보다 벌써 200여일이나 경과되었다.
스프라이셀 3차 조정위원회 시민·사회·환자 단체 참관 요청 약제 결정 신청 후 400여일을 훌쩍 넘긴 스프라이셀에 대한 3차 조정위원회가 오늘 4월 2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약가 협상이나 조정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제약사의 공급 거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노동·환자 단체는 정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토론회와 면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차 조정위원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오늘 방금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푸제온이 필수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당연한 논의였다. 2004년 11월 푸제온이 보험등재된 후 3년이 넘도록 공급되지 않았고 푸제온 약가협상이 결렬된지 3개월이 넘었다. 하루속히 푸제온 공급방안을 마련해야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때 지난 ‘혁신적 신약인지, 필수약제인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 뿐이었다.
금 한 돈 값을 줄까? 두 돈 값을 줄까? – 아무런 기준도, 대안도 없는 현재의 약가협상·조정에 반대한다! 한국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후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이후 2007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후 심평원)의 급여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후 공단)과 BMS사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필수약제이기 때문에 지난 3월 14일 1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으며 오늘 4월 11일 2차 조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1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생명놓고 판돈걸기인가? – 스프라이셀, 푸제온 약값인하! 즉각공급! 지난 1월 14일 푸제온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이 실패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두 약제가 ‘필수약제’이므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푸제온의 경우 약값을 인상해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필수약제인지 여부부터 다시 검토할 것이라 한다. 스프라이셀은 3월 14일 오늘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프라이셀의 1년 비용 5000만원, 푸제온 1년 비용 2200만원. 너무 비싸서 실감조차 나지 않는 이 약값은 매년 15~20%씩 급증하는 약제비와 건강보험재정적자에 한몫을 할 것이다.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약제비를 절감하고 한미FTA의 폐해를 줄이겠다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자랑하던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의 본질을 여전히 피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