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경 문서번호 : 09-01-사무-03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동화 간사) 제 목 : [논평]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전송일자 :…
<논평> ‘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져야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뢰할만한 경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미네르바 체포-구속 청구는 이명박 정부의 검열이다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1. 2008년 6월 1일부터 BMS사의 스프라이셀은 정당 55.000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자 일인당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약제비를 의미합니다. BMS사는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조정 이후 스프라이셀 약가가 자사의 최초 요구가격보다 더 낮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공급 거부 등을 언론에 흘려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글리벡을 대체할 제품으로서 수백, 수천억의 한국 시장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BMS사는 마침내 6월 1일부터 스프라이셀 공급을 시작하며 마치 손해를 무릅쓰고 한국 환자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식의 망언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2. BMS사가 최초로 산정했던 스프라이셀 약가는 글리벡100mg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도 글리벡의 외국 약가 등을 고려하여 스프라이셀 약가 조정을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누누이 지적하였다시피 글리벡 약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글리벡 약값이 결정될 당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진 7개국 가격에 맞춰 산정되었습니다. 약값 결정 이후 제반 상황이 변했으나 여전히 고가의 약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등의 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로슈사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관하여 ‘즉각공급, 약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푸제온의 약가와 공급에 대한 로슈사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