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호소문 방송을 통째로 뺏어 족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1997년 동아시아의 소수국가에 국한되었던 외환위기와 달리 세계가 동반불황에 빠지는 세기적인 경제위기를 예고합니다. 벌써 집단도산과 대량실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은 뒷전에 둔 채 방송을 통째로 뺏어 재벌신문과 거대재벌에 바치려고 혈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오는 10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성공회대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라는 주제로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관심있는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아시아국제회의]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 □ 취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바일 등의 감청을 강화하고 오로지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이 그것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및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2] 한나라당 인터넷 법안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이 하는 말조차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뻔한 정치적 의도를 한낮 미사여구로 감추려할 정도로 뻔뻔한 것일까. 어제(12월 3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7개의 미디어산업 법률안, 특히 인터넷 관련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한나라당이 언급한 법안 개정 필요성과는 너무나 모순적인, 후진적이고 인권침해적 법안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보도자료에서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기반 조성"을 위해 미디어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1] 미디어 산업에서 대기업 기준을 철폐해도 되는 것인가? – 차라리 상위 10대 재벌에게 미디어 산업을 몽땅 가져가라고 해라! 재벌 대기업에 은행을 주겠다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지상파 방송까지 가져가 바칠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오늘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바꿔 미디어 소유 대기업 기준 상한선을 상호출자제한제 기준 자산 규모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높이는 것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 규모라는 단 한 가지 기준만으로 미디어 소유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는 크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10주년 기념토크] 진보네트워크운동 : 1998년부터 2008년 1. 일시 : 11월 14일(금) 오후5시30분 ~ 6시30분 2. 장소 : 비어발트 (10주년 기념 후원주점 장소) 3. 내용 * 사회 : 김명준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미디액트 소장) * 발표1(15분) : 정보인권·정보공유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오병일) * 발표2(15분) : 독립네트워크 운동의 어제와 오늘 (활동가 황규만) * 패널 토론(각 5분) :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김정대(미디어행동 사무처장) * 청중 질의응답 및 토론(10분) **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2008.11.21 (초안) 진보네트워크센터 I. 사이버모욕죄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식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해당조항 II. 인터넷 실명제 –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벌률안(정부 발의예정) 해당조항 III. 인터넷 감청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