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 목 │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발의 규탄 성명서 (2008. 11. 6, 총 3쪽) 발 신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담당: 상황실장 황순원 010-4581-0618)
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 조사 결과 8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조사결과임에 틀림없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번 호 : 20081105정보-1 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 제 목 : 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류은숙
인권오름 제 127 호 [기사입력] 2008년 11월 05일 1:13:33
신학용의원,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에 비판적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공개, 현재 사이버모욕죄는 중국만 도입, 민주주의 국가 중에선 한국이 최초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