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By 자료실, 저작권

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 조사 결과 8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조사결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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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이버 모욕죄’의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By 자료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법률개정안(장윤석의원 등의 형법개정안과 나경원의원 등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소위 ‘사이버모욕죄’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행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인터넷 규제입법을 추진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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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By 입장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 한나라당의 ‘사이버 모욕죄’ 발의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의 골격이 드디어 드러났다. 31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담은 법률 개정안 두개를 한꺼번에 발의하였다. 지난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거론한 지 석달 남짓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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