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입장

[성명] 제약회사에게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급평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2008/11/17 4월 11th, 2023 No Comments
홍지은

– 국민의 재정절감보다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평위의 결정은 수정되어야한다.

11월 1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약가인하는 성분별 인하율이 아닌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기존의 심바스타틴 20mg가 아니라 30mg으로 변경, 로수바스타틴은 최근 제출된 임상자료를 수용하여 비용최소화분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상대적 저가로 평가된 심바스타틴 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이 가격보다 비싼 약은 성분을 구분하지 않고 인하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포지티브제도는 효능효과가 동일한 약제인 경우 더 높은 가격으로 상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본래적인 취지였으므로,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 경우 제너릭과의 가격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은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오리지널 약가가 높은 상황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등재된 제너릭 약가를 기준약의 가중평균가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인정한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다. 계열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평가와 더불어 같은 성분내에서의 비용효과성도 따져서 급여유지, 약가인하 및 제한을 결정해야 한다.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결론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근거자료 및 심평원 청구량으로 본 대표 용량에서의 아토르바스타틴 10mg에 대한 비교용량은 심바스타틴 20mg이다.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아토르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은 약학교과서에서 1:2로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oregon health resource commission에서도 DERP(2006)의 논문을 인용해 1:2로 보고 있는 등 1:2로 보는 게 많은 상황에서, 이제까지의 일관된 비교용량인 20mg에서 있지도 않은 약물인 30mg으로 후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설령 제약회사 입장대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이 심바스타틴 20mg보다 조금 나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바스타틴 30mg이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20mg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근거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였다면 급평위는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하여 보험목록 탈락을 먼저 정했어야 옳다. 이 약물들은 애초부터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의 선택권,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명분하에 근거는 사라지고 가격만 인하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한 급평위가 아토르바스타틴 평가에서는 엄밀한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행위이며 제약회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지난 고지혈증 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수십 개의 제너릭이 등재된 심바스타틴의 2007년 시장점유율은 33%였으나 오리지널 품목인 리피토만 등재된 아토르바스타틴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25%나 된다.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에서 스타틴간의 효능차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독품목으로 1239원의 가격을 받고 있던 리피토가 보험재정낭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리피토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제너릭의 출시로 1239원에서 991원으로 20% 약가가 인하되면서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의 최종고시가 늦어진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되었다. 재평가로 먼저 떨어진 약가에 제너릭이 진입하면서 추가로 20%의 약가인하가 되었다면 현재 991원인 리피토의 약가는 671원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급평위 결론에서의 리피토 재평가약가는 최종 916원인 것이다.

급평위의 빠른 결정으로 재평가가 결정된 후에 리피토 제너릭이 진입했다면 국민의 재정절감액은 240억원(2007년 청구량 및 재평가 원안 적용시 상한가-10mg의 경우 671원-기준, 기준청구금액은 현재 상한가-10mg 991원-기준)이나 제너릭 진입 후 평가가 결정되고, 그 비교기준이 30mg으로 후퇴한 상황에서의 절감액은 56억원으로 그 차액은 무려 184억원이나 된다. 화이자가 평가 딴지걸기 및 시간끌기로 얻은 이익은 리피토 단일성분의 약제만으로 한해 무려 184억이나 된다.

마찬가지로, 로수바스타틴(크레스토)의 경우에도 조속한 결정이 되었다면 국민의 재정절감액은 123억원(2007년 청구량 기준, 원안인 스타틴 평균인하율 31.2% 적용시)이나 11월 12일안으로 변경되면서 그 절감액은 52억원(비교용량 10mg 적용시), 비교용량이 5mg으로 결정된다면 재정절감액은 아예 없어지게 된다. 제약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는 71억원, 아니라면 123억원의 이익을 보장받은 것이다.

즉, 이번 12일 급평위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다국적 제약사에게, 리피토, 크레스토 단 두 성분군(복합제는 제외하고라도)에 대해서 255억원~307억원의 이익을 보전시켜 준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비교용량의 변경과 제약회사의 끊임없는 평가 흠집내기 및 시간끌기에 장단맞춰 낭비된 재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위원회가 제약회사의 입장과 이해를 너무나 충분히 반영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본 평가의 시작 전에 실시된 시범평가를 결정짓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의 우려는 그대로 나타났다. 제약회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급평위와 부당한 이익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제약회사의 탐욕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다. 1년 이상 지연된 시범 평가 기간과 그 과정 속에서 후퇴한 원칙들, 앞으로의 본 평가에서도 제약회사의 끊임없는 딴지걸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금액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할 금액이 제약회사의 이익으로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하고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평가는 시범평가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시범평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오류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급평위가 급여여부를 판정하는 기구이지 가격까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가격인하를 통해 급여유지를 시켜줄려고 했던 행위들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본 평가에서는 포지티브 제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평가에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약제만을 급여유지시키고 나머지 약들은 모두 급여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이처럼 약제비적정화방안의 본래 취지를 확고하게 지켜나가는 것만이 이미 수십, 수백억 국민의 돈을 제약사 입에 밀어 넣어준 정부의 할 일일 것이다.

2008년 11월 17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연대회의, 한국백혈병환우회

200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