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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By 2009/01/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성명]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수사에 대한 문화연대의 입장-

지난 1월 10일, ‘인터넷의 경제대통령’ 미네르바가 전격구속 됐다. 검찰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활약하던 ‘미네르바’를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근거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법원은 단 하루 만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신속함이다.

미네르바의 구속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각계각층,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촛불집회가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본격화되자 검찰은 같은 법을 적용해 ‘단체휴교’ 문자를 보낸 학생을 기소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은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아래서 검찰은 이른바 ‘부정적 여론의 근원지’인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악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의 하나인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는 날엔 그 칼끝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네티즌을 향할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있는 힘을 다해 ‘언론장악 7대 악법’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미네르바의 익명권은 낱낱이 분해되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학력은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사건의 본질처럼 되어버린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그것을 공공연히 발표한 검찰의 의도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발표대로 네티즌 ‘미네르바’의 글을 ‘인터넷에서 흔히 수집할 수 있는 글’ 로 치부하고 격하시키기 전에, 왜 네티즌들과 국민들이 그의 글에 열광하고 찬사를 보냈는지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 총체적 무능에서 기인한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이었다. 대통령이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고 재경부 장관이 원 없이 돈을 써 봤다고 뻔뻔스레 말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미네르바’는 경제위기를 날카롭게 예측하고 서민경제의 파탄과 가정의 파괴,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걱정했다. 왜 강만수 재경부 장관대신 그토록 ‘미네르바’를 그 자리에 앉히기를 바라는 인터넷 댓글이 끊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외신과 해외 네티즌의 반응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억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글로벌 선진화를 외치며 검역주권, 언론주권을 팔아넘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인 검찰은 한번이라도 인터넷에 접속해 외신과 네티즌의 반응을 읽어봐야 할 것이다.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경제예측과 정부비판을 했다고 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국제적 망신거리라는 것을 말이다.

문화연대는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은 바로 ‘미네르바’가 아니라 국가경제를 파탄에 몰아넣고도 반성도, 책임도 지려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 강만수 재경부 장관, 그리고 한나라당에 있다. ‘미네르바’에게 국가경제의 위기책임을 덮어씌우고 희생양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탄압을 그만 중지하라.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인터넷 장악음모를 포기하고 여론의 통제를 위한 모든 시도를 당장 멈춰라. 그리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당장 석방하라. 그것만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땅에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수습하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문화연대는 이 땅의 네티즌, 모든 국민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9년 1월 12일
문화연대(직인생략)

200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