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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문화누리, 미네르바 관련 검찰총장 국가인권위에 진정

By 2009/0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보도자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301호

전화(02)783-5551, 전송(02)783-5576

날 자 : 2009. 1. 14(수)

수 량 : 3쪽

제 목 : 미네르바 구속관련, 임채진 검찰청장 인권위에 차별진정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회장 안세준)는 최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체포과정에서 검찰이 ‘미네르바’의 학력 등을 의도성을 가지고 공개한바 있습니다.

 

검찰의 행태로 인하여 저학력의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장애인 등 약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학력차별 금지를 위하여 앞장서야 할 검찰이 학력차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것이라 장애인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실망감은 매우 큽니다.

 

이에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학력차별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임채진 검찰청장을 차별진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권리확보와 학력차별 철폐를 위하여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협조요청 합니다.

 

– 아     래 –

1. 진정내용

ㅇ 진 정 건 : 임채진 검찰청장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ㅇ 진 정 일 : 2009. 1. 15(우편접수일)

ㅇ 진정골자 : 장애인정보문회누리(이하 장애누리)는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하면서 학력 등 신상을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여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저학력의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장애인 등에게 절망감을 주는 등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 검찰청장을 차별 진정함. 또한 장애누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력차별 철폐를 위하여 이 문제를 신중히 조사를 하고, 차별을 조장한 임채진 검찰청장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공개적인 사과를 할 것을 진정서에서 요구함

 

2.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진정서 내용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장애인의 정보문화접근권 해소를 통하여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최근 검찰에 의하여 체포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지켜보면서 절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도 있지만, 검찰이 ‘미네르바’를 체포하면서 의도적으로 ‘30대 무직, 공고 출신’ 등을 강조해 언론으로 하여금 낮은 학력을 가십거리로 만들도록 한 사실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절망감은 우리 단체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전국의 장애인을 비롯하여, 낮은 학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2006)의 자료를 보면 장애인의 학력은 중졸이하가 51%, 고졸 34.5%, 전문대 이상이 14.0%로 대부분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인 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4%인 157만원이며,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도 38%에 불과합니다. 경제활동에 참가한 장애인들도 단순노무직(28%), 농어업(19%), 기능원(12%) 등으로 대부분 단순 업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학력이 낮은 이유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열악함도 장애인들이 저학력의 상황을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낮은 학력수준은 취업과 임금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저학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의식 조사에 의하면(2003)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인차별(20.9%)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18.5%) △전과 경력에 의한 차별(8.7%) 등이라 나타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26.7%) △장애인차별(15.3%), △인종, 피부색, 출신 등으로 나타나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이 심각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조사의 조사(2003)에서도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87.7%)하며, 사회생활에서 이에 대한 차별경험도 31.9%나 나타나는 등 학력이나 학벌에 의하여 직장 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력과 학벌에 의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학력에 의한 평등권침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30대 무직, 공고 출신’이라고 하여 저학력자가 쓴 글에 국민들이 넘어갔다는 듯한 뉘앙스를 언론에 유포한 것은 낮은 학력자에 대한 멸시 등 학력차별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학력차별 제거에 앞장서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학력차별을 부추기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를 바라보며 장애인을 비롯하여 학력과 학벌의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 또한 좌절의 감정을 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니,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차별을 대한 좌절감은 접어두고라도, 낮은 경제력과 낮은 신분 때문에 영원히 저학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인을 대신하여 ‘미네르바’의 체포과정에서 학력차별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을 발표한 검찰을 차별인으로 진정하며, 경창청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검찰이 직접적인 학력차별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언론으로 하여금 ‘미네르바’를 저학력의 소유자로 폄하하도록 한 점과 헌법에 명시한대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력차별 등 차별제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듯한 언동으로 우리 단체에 소속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학력차별 철폐의 소신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차별성을 가려주시고, 다시는 국가권력 등에서 학력차별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200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