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 미네르바 체포에 관하여

By 2009/01/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문서번호 :

09-01-사무-03

수    신 :

각 언론 및 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 이동화 간사)               

제    목 :

[논평]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전송일자 :

2009. 1. 9. (금)

전송매수 :

표지포함 3매

 

 

 [논평]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2009년 1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백 승 헌

 

검찰이 네티즌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하였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오르게 할 뿐, 어떤 설득력도 없다. 검찰은 즉각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첫째, 설령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개진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설득하면 그만이다. 사이버상에서 일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하고 토론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은 옹졸함의 극치다. 정부는 그토록 자신이 없는가.

둘째, 미네르바가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경각심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를 키운 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실정과 무능력이었다. 이제와서 ‘무직자’, ‘비전공자’라는 이력을 들먹이며 깎아내리는데 급급한 모습은 추하기 짝이 없다.

 

셋째, 이번 수사는 PD 수첩 수사와 마찬가지로 파국으로 끝날 것이다. 사이버상 소통으로 두면 될 문제를 왜 수사로 끌어들이는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정부 스스로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기소를 강행하려 든다면 검찰만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넷째, 검찰이 적용하려는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 소지가 큰 악법조항이다. 피해자도 없는 글을 정부 눈에 가시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 당장 적용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 첨부자료 :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미네르바 수사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른바 “허위사실유포죄”

1. 동조항은 위헌 소지가 크다

  허위사실유포죄의 ‘공익을 해할 목적’은 형사처벌조항임에도 그 내용이 극히 모호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조항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형식인 아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2. 6. 27. 99헌마 480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사안은 한 대학생이 ‘나우누리’ 동호회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게시물 삭제 및 ‘나우누리’ 이용정지를 당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인용한다.

“1.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R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S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R공공의 안녕질서S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R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S와, R미풍양속S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R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S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R공공의 안녕질서S, R미풍양속S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R공공의 안녕질서S나 R미풍양속S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R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S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P저속한Q 표현이나, 이른바 P청소년유해매체물Q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P미풍양속Q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R미풍양속S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R공공의 안녕질서S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2.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 해석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검찰이 작년 5월 “학생시위 – 5월 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 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이른바 동맹휴업 문자에 대해 동 조항의 허위사실유포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은 형벌법규에 있어 ‘공익을 해할 목적’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공익을 해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단 4014). 검찰은 미네르바가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외환손실을 야기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불안심리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 뿐이다. 더구나, 시장의 불안이 미네르바의 글로부터 직접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상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3. 동 조항은 국가기관의 자의적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큰 독소조항이다.

동 조항은 개인의 사이버상 글쓰기를 통제하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글을 쓸 경우 처벌될 수 있는 조항은 다음 세가지이다.

①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명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

② 글 내용이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는 형법상 ‘모욕죄’에 따라 처벌된다(정부가 사이버상 모욕을 가중처벌하고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③ 글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공익’을 해할 의도로 쓰여졌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된다.

위 세가지 조항으로 사이버상 글쓰기는 물샐틈없이 통제될 수 있다. 즉, ‘허위사실유포죄’는 특정한 피해자가 없지만, 정부 입장에서 눈에 가시같은 글은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실제 동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어 판례도 많지 않았는데, 작년 촛불집회 때부터 동맹휴업 문자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