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생적 활동가들이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118호, 201호~204호, 206호)에 모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생활코딩, 인터넷주인찾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가 참여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두 달 남짓 준비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이하 ‘스릉흔드’)(후원:구글,네이버,다음)입니다. 제1회 스릉흔드 주제는 ‘모험가들’입니다.
원문보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사건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보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인권위는 과연 공공기관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다. 인권위는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하지도 않을뿐더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위원들의 이름은 가려지거나 “인권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보장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 받을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하는 일이 빈번하다.
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지난 2012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해외 정보인권 새로운 특허가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identity)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A new patent could position Google as the world’s dominant identity platform by Simon Davies, 2012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