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를 위한 64개 단체 공동의견서 대법원 제출

By | 소송, 의견서,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단체로서 한총련에 홈페이지 호스팅을 제공했다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총련 사이트 폐지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한편 인권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인권운동사랑방은 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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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의 활동지원관련 무작위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나쁜 결정을 규탄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소송

우리는 2015년 6월 14일 김포경찰서장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장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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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 기자회견
디엔에이법 즉각 개정하고 위헌적인 DNA 채취 중지하라!

By | 유전자정보, 헌법소송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사회단체 활동가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당한 DNA 채취제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온 우리 단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9월 4일(화) 오후2시 대검찰청에 위헌적인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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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경찰제공에 대한 통제 필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정보 제공 사건, 위헌으로 확인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소송

  1. 어제(8/30) 헌법재판소는 철도노조 노동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년치가 경찰에 제공된 사건에 대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지난 2014년부터 이 사건에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번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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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공동논평
[논평]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By |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통비법 개정 통해 집행과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해야 오늘(8/30) 헌법재판소는 인터넷회선을 통해 오가는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감청하는 소위 ‘패킷감청’이 수집하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권한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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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통신비밀, 형사소송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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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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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
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By |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 통신비밀, 헌법소송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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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By |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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