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K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인 에서 드디어 영상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약 2년여 동안 제작진의 끈질긴 문제제기 끝에 이루어진 결실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측은 그간 영상을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방침을 고수했었다. 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 감독이 연출하고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여 2002년 1월 KBS 에 방영요청을 했었다. 그러나 에서 방영되는 작품을 심의하는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에 걸쳐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 –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 CD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발 신 일 : 2003. 06.
26제 목 : [보도자료] NEIS-졸업생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인권운동사랑방·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02-741-5363·02-741-5364 ·허혜영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