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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 삼성전자 ‘원격교육장치’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
■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인터넷 발전을 저해하는 BM 특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요구한다!
–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장치’ BM 특허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는 일종의 BM 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로서, 특허 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우리는 특허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환영한다!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1년 1월 13일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