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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2003/11/28 3월 16th, 2020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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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 –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 CD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의 정보화, 학교교육행정의 전자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입시 전형자료인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각 대학에 배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를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대학 응시 여부와 무관하게 생활기록부를 모든 대학에 일괄제공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는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만이 필요할 뿐, 당해 대학에 지원할 의사가 없거나 애초에 대학진학 의사가 없는 재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 향후 입시일정과 관련하여 – 아울러 재판부는 앞으로의 입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은 이전 정시모집이나 200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들로부터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받아 입시전형 자료로 활용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CD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료 관리 등에 있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각 대학은 수년간 학교생활기록부를 개별적으로 제출받아 입시전형업무를 처리하여 온 경험이 있는데다,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입력 작업을 수행하여 정상적으로 대학입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CD 제작의 위험성 – 재판부는 또 CD 제작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CD는 복제가 용이하고, 복제, 해킹 등이 발생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지 않으며, 비록 CD에 이중의 암호화가 되어 있고 추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크래킹 기술을 이용하면 이와 같은 암호화 내지 추출 프로그램을 통한 보안방식은 어렵지 않게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60만 명의 극히 개인적인 자료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 CD가 전국 380여개 대학에 4년간 보관되게 될 경우 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만일 유출될 경우 그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 결론 –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가 수록될 CD의 제작 배포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정보관리 통제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정하고,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다.

2. 판결의 의의 –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입학사무 편의를 위해 고3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CD로 제작해 오던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행정편의가 인권보호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보호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결정이다.

3.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전교조와 NEIS에 반대해 온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생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CD제작 강행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 교육부가 ‘CD 제작의 위법성’을 적시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CD 제작’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보도자료를 통해 “신청인 3인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CD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CD를 제작하여 대학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가 사법부의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 교육부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경고한다 –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자행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교육부가 사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CD 제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교육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국민적 규탄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를 주도하는 교육부총리, 교육정보화 담당국장 및 담당관리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교육관료 퇴진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CD제작을 명분으로 한 ‘고3 NEIS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 만약 교육부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CD 제작을 강행 할 경우, 우리는 CD 제작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하여 ‘손해배상 소송’ 등 모든 법률적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소송사태에 휘말려들게 될 것이며, 손해배상에 따른 별도의 추가예산 편성 등 엄청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CD 제작’을 명분으로 한 ‘고3 NEIS 강행’도 완전히 명분을 상실한 만큼,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3 NEIS 불복종운동’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교육부가 나서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 행적적 일관성만을 위해 이 같은 소모적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교육부는 이제 더 이상 소모적 갈등을 심화시킬 게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에 근거하여 매듭을 푸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금 당장 ‘CD 제작’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우리의 요구
● 교육부는 ‘CD 제작’ 강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은 ‘CD 제작’을 위해 ‘고3 NEIS’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불법적 ‘CD 제작’을 추진하는 교육부 관료들을 당장 파면하라!

2003. 11. 28.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