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3/09/CCTV_광학빌딩.jpg)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 7월 11일 용산-쌍용 DNA 채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보넷에서 방청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는 11일(목)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등의 목적으로 2010년 7월 시행된 이 법률이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에 대하여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2011년 6월 16일 우리 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공개 변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들은 지난해 5월 4일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각기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의 해석상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들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의 원고들은 어제(2/27)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문보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사건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보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