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은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소송인단은 어제 5월 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행정소송 진행 중 별도의 헌법소송도 제기할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1천 명 이상의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에 대한 제공을 인천시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오늘(3/6)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1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또 같은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의 개선할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명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듯,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대한문 앞에 설치된 CCTV들이 집회시위 참석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정보주체들의 열람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오늘(13일) 정보비공개처분효력정지 및 영상정보파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긴급하게 제기합니다.
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 7월 11일 용산-쌍용 DNA 채취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진보넷에서 방청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