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헌법소원 청구서를 첨부합니다.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미디어행동 공동기자회견]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 공직선거법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Read More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헌법소원 제기

By | 소송,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오늘 오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첨부)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 참여연대 공동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관련 글 삭제 요구 결정은 위헌이다!”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Read More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의견서, 헌법소송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Read More

민중언론 참세상과 진보넷이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우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참세상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Read More

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By | 의견서, 행정심의, 헌법소송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ad More

네티즌 192명,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By | 선거법, 소송, 입장, 헌법소송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Read More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By | 입장, 헌법소송

[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

Read More

헌법재판소, 지문날인제도 합헌 판결에 비판 줄이어
그래도, 지문날인은 위헌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