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결정권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21일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다. 또한 ‘고2 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C/S(학교단위별 분산연계시스템), 교육정보시스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3년 4월 16일, 민주노동당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도록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2003년 6월 1일, 교육부장관은 `고교 2년생 이하에 대해 정보화위원회 최종방침이 정해질 때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