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헌법소송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5·26 헌재 합헌 선고 내용에 대한 전면적 비판
– 헌법소원당사자들, 정부 지문정보관리자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자로 참석

—————————————————

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재판관 6대3의 다수의견으로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및 경찰의 전 국민 지문정보수집과 전산화, 임의이용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3. 그러나, 다수의견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주민등록법의 여러 규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왜곡하고 헌법이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보루가 되어야 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내용에 대한 비판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문서 참조)

Read More

[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Read More

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恭炫 재판관)는 2005년 5월 26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및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99헌마513사건
청구인 오○○, 같은 홍○○은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서, 자신들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피청구인 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고만 한다)이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4헌마190 사건
청구인 이○○, 같은 최○○, 같은 정○○는 모두 1

Read More

[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법리적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 못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분노한다 –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정보 임의사용에 대하여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법률의 정의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헌정질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 의견이 현행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정보를 이용한 임의적인 경찰수사관행을 합헌으로 해석했다. 3인의 반대의견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해석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은 면밀한 법률적 해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법률유보의 원

Read More

[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By | 지문날인, 헌법소송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Read More

[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Read More

[지문반대] 1999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Read More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By | 소송, 실명제, 입장, 헌법소송

■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운동 http://freeinternet.or.kr

■ 인터넷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네티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 3월 18일 (목) 오후

1.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인, 그리고 청소년·주부 등 다양한 신분의 네티즌이 3월 18일(목) 오후 헌법재판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네티즌과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159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들이 지난 3월 10일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결의한 바 있다.

2. 이번 헌법소원에는 인터넷신문협회 이창호 대표(아이뉴스24), 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대표(민중의소리), 인터넷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목사), 주부, 청소년 그리고 인터넷사이트에서 실명확인이 안되

Read More

[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By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2004년 3월 7일(일) 오전11시 기자회견
■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입니다”

* 헌법소원청구서는 3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받기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전국민 열손가락지문 강제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2년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유래가 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 강제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

Read More

[지문반대]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By | 지문날인, 캠페인, 헌법소송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