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By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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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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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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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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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By 입장, 행정심의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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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By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를 환영한다
–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족쇄 풀리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온라인 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좨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하면서
인터넷이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아름다운 기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던
요즘이었다. 특히 인터넷이 가진 자들의 인터넷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임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사건이었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라는 1997년 중앙노동위원회, 1998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계속 법정에서 시간을 끌어 왔다. 이에 평생을 삼미특수강에서
일해온 노동자 182명은 5년 가깝게 전국의 거리에서 눈물과 땀으로 싸워 왔다.
김수환 추기경, 여야 국회의원, 국제자유노련 등 국내외 각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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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김대중정부와 표현의 자유

By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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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김대중정부와 표현의 자유

By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공청회

– 김대중정권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

<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 주최 >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발제 > 정영화교수(민교협)
< 토론 >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도형 사무차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문화개혁시민연대 이동연 사무차장
민주노총 권두섭변호사 법규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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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By 입장

[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사이트 파업’의 공식일정을 마감한 이 시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물결은 거대한 것이었다.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 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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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By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 토론회

* 전체 자료집은 첨부파일 참조

1. 기획취지

최근 자신의 나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홈페이지 강제 폐쇄를 당한 김인규 미술교사 사건과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의 인터넷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 학교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역시 강제 폐쇄되는 일련의 사태들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예시하는 증거들입니다.
작년부터 불거져 나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 시도와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각종 통제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재 정부는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인규교사’와 ‘아이노우스쿨’의 사태들은 본격적인 인터넷검열을 위한 신호탄이자, 검열가동사례들일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들이 인터넷 사용의 기본원칙과 그 원칙 하에서 옹호될 수 있는 표현·사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의 문화적인 맥락들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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