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터넷등급제/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By 2001/07/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검열반대 성명]

사이트 파업을 마치며
– 인터넷의 자유는 계속 지켜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

7월 1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다. 이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며 가상연좌시위 등 온라인 시위가 제한된다. 우리는 이에 반대하며 6월 29일(금) 정오부터 7월 2일(월) 정오까지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였다. 집계된 곳만 500여 홈페이지들이 사이트 파업에 동참하였으며, ‘사이트 파업’의 공식일정을 마감한 이 시간에도 계속 파업을 진행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사이트 파업’의 물결은 거대한 것이었다. 전면 파업에서 부분 파업까지, 큰 규모의 단체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까지, 커뮤니티에서 개인 사이트까지, 참가폭과 방법은 다양했다. 이것은 이번 사이트 파업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투쟁’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인터넷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이번 투쟁은 국경을 너머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차드 스톨만, 국제진보통신연합, 미국의 페이퍼타이거와 CPSR, 독일의 노동단체 PROLPOSITION, 스페인의 Nodo50, 호주의 minihub와 C2O, 인도의 Centre for Education and Documentation, 필리핀의 IID-Philippines 등 해외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사이트 파업’을 지지 메시지를 보내거나 배너를 달며 사상 유래 없는 한국 정부의 ‘검열’에 함께 분노하고 연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저항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국내외의 저항을 맞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법의 시행은 인터넷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 행위로 낙인 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는 지금껏 인터넷에 자유의 씨앗을 뿌리고 민주주의를 스스로 가꾸어 온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처사이다.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경우, 위헌적 기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 시행 주체로 나서고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이라는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온한’ 내용들을 PC통신과 인터넷에서 삭제하고 차단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러한 검열에 키워드와 링크를 검색하는 ‘로봇’을 사용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미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승인한다. 또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보고해 왔고, 자신들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이에 대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해 왔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민간자율이라는 것은 궤변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이는 ‘정부의 검열’일 뿐이다.

인터넷은 결코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윤리위의 검열, 정부의 검열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가 ‘사이트 파업’을 벌인 가장 큰 이유이다.
‘사이트 파업’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이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가 우리의 저항을 확인하고서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큰 투쟁의 물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네티즌들과 시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인터넷내용등급제 불복종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반대함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위헌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반대하고 이의 폐지를 주장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어떠한 명분으로도 검열은 용납될 수 없다,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전면 보장하라!
– 위헌적 조직과 위헌적 활동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라!

2001. 7. 2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