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저작권

[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2001/08/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자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비난을 면치못할 것이다. 적어도 개인적, 비영리적 파일 교환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만의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지 않은가.
또한, 만일 이용자들의 개인적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려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복사하고, 전송하는 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런데, 저작권을 명분으로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면, 개별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과정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하며, 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개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로 인해서 2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소리바다로 인해서, 음악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음악 애호가들의 전체 풀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음반사들은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에 쏟아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음반사에 대한 비판에 먼저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은 단지 음반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음반구매기계’들이 아니다.

물론 창작자들은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 한 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그 명분과 달리,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의심한다. 특히,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진전이 저작권 자체의 정당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은 정보의 폭넓은 공유와 재생산의 가능성을 크게 진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은 오히려 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자들의 이익, 특히 소수 거대기업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전 민중들에게 이익이 될 지식,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소리바다에 관련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향후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무척 섣부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한다. 검찰은 당장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

2001년 8월 14일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