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 개정시 한·미FTA 일부 반영 및 한·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 인터넷 멍에의 전당’은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자유로운 발전과 이용자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을 만드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인물을 기록하여 역사의 기억에 남김으로써,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당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정책결정 과정의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2년 제1회 행사의 주제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위헌결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인터넷에 멍에를 씌운 정책을 매년 선정하여 해당 정책수립에 기여한 수상자를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스위스, 일본, 남아공, 폴란드, 미국 등은 한국정부에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스위스는 대한민국이 2008년 이래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적인 입법조치를 했다며, 국제 기준에 맞는 법 적용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기능을 독립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생적 활동가들이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118호, 201호~204호, 206호)에 모입니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생활코딩, 인터넷주인찾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커먼스코리아가 참여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준비위원회가 두 달 남짓 준비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이하 ‘스릉흔드’)(후원:구글,네이버,다음)입니다. 제1회 스릉흔드 주제는 ‘모험가들’입니다.
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해외 정보인권 새로운 특허가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identity)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A new patent could position Google as the world’s dominant identity platform by Simon Davies, 2012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