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보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몇 개 정책을 철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확인 칩을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정보 인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보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몇 개 정책을 철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확인 칩을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정보 인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와 컴퓨터 서현주 서현주(이하 서) : 컴퓨터를 배운지 얼마나 되셨어요? 차승우(이하 차) : 이제 겨우 4개월 정도 밖에 안됐어요 강남구에서 컴퓨터를 나눠줬는데, 그때 받아서 배우기 시작했죠.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선생이 복지관이나…
2002년 4월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장 박영희씨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진술하였다.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 개정안 중 28조 2항,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관한 조항이었다. 박씨는 이 개정안이 디지털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게 하고 소장하고 있는 책의 부수만큼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전자도서관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욕적으로 전자도서관을 추진하던 국회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전자도서관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국회도서관은 최소 비영리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이 없이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동통신이나 인터넷과 같은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한해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2년 12만7787건의 이용자 인적사항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 인적사항 외에 감청은 1천528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12만2541건에 달했다. 여기서 ‘감청’이란 감청장치를 이용해 당사자 모르게 내용을 듣거나 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한 시간이나 번호, 인터넷 IP주소와 같은 통신이용에 대한 내역 자료를 뜻한다. 이 많은 자료가 제공되는 동안 당사자들에게는 그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 모르는 새 수사기관은 국민을 감청하고 상당히 많은 통신 이용내역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또다시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5일 종로 YMCA 강당에서는 몇주 전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민공청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 법은 원래 1985년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으로 축소되어 1987년에 발효할 때는 이름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전산망법)로 바뀌었다.
김명준(이하 사회) : 오늘 좌담은 각자 활동에서 겪는 정체성과 고민을 중심으로 얘기했으면 합니다. 먼저 인터넷 언론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합니다.
현재의 갈등상황의 해결책은 유료화를 거부하고 있는 벅스뮤직과 유료화를 불문하고 기존의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음반사에게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음반제작자들은 지금도 저작인접권을 소유권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 창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되, 인터넷을 통해 음악 향유의 기회가 확대된 것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음반사와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깔끔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다. 지금 유료화를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