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의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겠다면서 아이핀의 사용을 독려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겠다면서 1년 후부터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또다른 번호가 아니다. 정부가 주민번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번호인데다가 5개 영리사업체가 발급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주민증 발행 번호 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주민번호 병행 사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게 대체 무슨 대책이란 말인가?
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 ․ 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정치적 심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번에는 성표현물 심의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대한 것으로, 박경신 위원은 그간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방통심의위의 심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던 바 있다. 현재는 박 위원이 올린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게시물에 대한 찬반에 있지 않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괴담’이나 ‘루머’로 치부하며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정부정책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설령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아예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자유 침해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천 5백만 명(2011년 6월 현재/통계청)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방통심의위는 그 역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최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통심의위 위원들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표현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허하거나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했다.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하였다.
오늘자(7/19)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적어도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한다. 경찰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사진 찍힌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