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의무화한 한나라당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성명] 국가정보원의 비밀감청권력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결사 반대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법안의 핵심은 거의 모든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의 모든 통신설비에 감청설비 구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요즘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폰은 물론 메신저와 P2P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법안이 구체적인 감청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통신수단이 앞으로 감청될지 우리는 지금 짐작할 수도 없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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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합뉴스와 이정내 기자는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

By | 입장

연합뉴스와 이정내 기자는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 1. 지난 8월 27일 연합뉴스 편집국 이정내 기자는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이란 제목으로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실상 이번 서비스거부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는 기사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해킹’ 행위가 아니며,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범하고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드러낸 사건일 뿐이다. 또한, 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임을 시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정내 기자 역시 기사를 쓰기 전에 센터에 확인한 바가 없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확인 없이 일방의 보도자료나 추측에 의존해 기사를 쓴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의 기사는 명백한 오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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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허위사실유포 혐의 기소자에 변론지원도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시민과 네티즌에 대한 형사기소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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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공사 중단 및 점거농성에 대한 문화예술, 인권 단체 입장
[지지성명]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우리의 삶을 파괴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7월 22일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환경활동가들이 남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다.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지상 30미터 이상의 공중에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를 이겨내며 농성 중인 활동가들에게 깊은 연대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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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예산 낭비, 행자부와 업체만 배불리는 전자주민증
[성명] 행정안전부는 기만적인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 철회하라!

By | 입장, 전자신분증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8일 주민등록증 수록사항 등을 정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전자주민증은 현재의 주민증을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로 전환한 것으로, 그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지문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합전자신분증의 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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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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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By | 국제협약, 입장

협정 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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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By | 국제협약, 입장

ACTA 는 위조 상품(counterfeit, 상표 침해품을 말함)과 저작권 침해품(영문으로 ‘piracy’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국 정부는 ‘불법복제’란 표현을 사용함)이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의 특별한 규칙을 만들고, 세관 당국에 의한 국경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내용도 들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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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긴급 성명

By | 계간지 액트온, 국제협약, 입장

이 성명은 2010년 6월 16일-18일,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 모인 6개 대륙에서 온 9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 공익단체 대표들이 가진 회의에서 합의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 Anti-Couterfeiting Trade Agreement) 협정문 초안의 내용이 수많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며, 여기에는 협상 대표들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한 것들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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