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와 강제적 십지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소송의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전자주민증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은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관리․이용될 수밖에 없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이번에 또다시 ‘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FTA 반대 여론을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정부의 발표와 다른 국민의 여론을 모두 ‘허위’로 간주하는 정치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위축시키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뻔뻔하고 위헌적인 정치적 검열이 아니라면 이것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과 자본에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선언할 것이다. 선언문의 제목은 “미디어, 이제 시민이 주인입니다”가 될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안(公安)기구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통심의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없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터넷상 통신심의를 헌법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