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입장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보도자료]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By 2011/12/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보도자료] 경실련 ․ 진보네트워크센터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사회부, NGO담당

▪ 발 신 :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 문 의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7

▪ 일 자 :

2011. 12. 5(월)

▪ 제 목 :

mVoIP 제한 고발에 대한 이동통신사 입장 반박 (총 3 장)

 

 

mVoIP 제한, 이통사의 어처구니없는 망중립성 논의 핑계

– 망중립성은 소비자이익이 최우선 되여야 한다 ―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첫째, mVoIP 제한은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근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mVoIP 제한은 정당하며 이용약관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SKT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의 이용약관만을 인가하고 있다(방통위고시 제2010-56호).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가받은 이용약관이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며 행정기관의 인가가 불법행위를 치유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이 고발한 인가약관인 SKT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포함한 5개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둘째, mVoIP는 이동통신사 고유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의 업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다. 그러나 가입자간(P to P) 음성, 데이터 등을 송․수신하는 인터전화서비스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사업은 이동통신사들의 고유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변경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mVoIP서비스가 이동통신사의 고유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한, 변경하는 것이야말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위반이다.

 

섯째, 트래픽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동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mVoIP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mVoIP서비스가 트래픽 증가와 관련 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mVoIP서비스 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이나 실시간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제한은 트래픽관리가 아닌, 음성수익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트래픽 관리는 자신들의 음성 매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경쟁서비스인 mVoIP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이미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제 요금에서조차도 1일 사용한도량을 정해놓아 트래픽 관리를 양적 통제 방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트래픽 관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망사업자의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한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

 

넷째, mVoIP를 허용해서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비자가 데이터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데이터 용량 내에서 자유롭게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동통신 요금은 서비스 많이 이용할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데이터 트래픽을 더 많이 유발하는 소비자가 더 많을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무제한요금제 등에서도 이미 양적 한계를 두어 요금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이미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SKT는 요금제에 따라 일 70MB200MB, KT는 일 75MB300MB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많은 트래픽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데이터 판매비를 소비자에게 받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된다.

 

3G, 4G로 통신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의 경계가 사라지고,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사업자들은 더 이상 음성통화와 관련된 서비스까지 통제하면서 독점적 음성통화수익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소비자는 이미 데이터 패킷 이용료를 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통한 효용을 맛볼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독점적 이윤추구를 위하여 막아서는 안 된다.

 

mVoIP 서비스는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이용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망중립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방향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망중립성 정책은 소비자의 권리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업자가 자유로운 컨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망중립성 정책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mVoIP 서비스 제한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KT의 소비자이익 저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이동통신사는 망중립성을 이유로 본인들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무임승차 운운하며 서비스사업자에게 망투자비용을 전가시키려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유발된 경쟁을 인정하고 경영․서비스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

201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