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

Read More

[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Read More

[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

Read More

[기자회견]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By | 입장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 첨부한 자료는 한글2002 파일입니다.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3p ~ 4p
3. 향후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흐름 발표 -5~ 9p
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문 – 10~12p

주최 : 시민사회단체 /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층 / 전화 : 755-6822 /Fax : 755-6823 / E-mail : antinsl17@empal.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 참가자 인사

2. 대표인사말
–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
– 오종렬 (전국민

Read More

[기자회견]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By | 입장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02-741-5367)

■ 사회: 김병태 (안산노동인권센터)

1. 여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및 활동계획 발표 : 박래군 (인

Read More

[성명]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Read More

[Statement] Fair Rights of MP3 Phone Users Should Not Be Compromised!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provided an arbitration proposal regarding the expanded use of mobile phones which now includes playing music from MP3 files. The free MP3 files are played with an MP3 player facility on the phones (MP3 phones) and have now become a social issue. As it stands now,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of users and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Furthermore, any counterproposal must be revised to provide assurance of users’ rights.

Read More

[성명]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Read More

[인권단체 기자회견]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By | 입장

인권단체 기자회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한글2000)

이라크인에 대한 미군의 잔혹행위를 규탄한다

일시 ◎ 2004년 5월 7일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세종로 미국 대사관 앞

기자회견 순서

1. 여는말
2. 미군의 전쟁범죄에 희생된 이라크 민중에 대한 애도식
3. 미군의 잔혹행위 규탄 및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항의서한 낭독
4. 한국정부의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의 입장 발표
5.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주최 : 전국 27개 인권단체들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장애인이동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Read More

[성명]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성명]

아예 경찰이 되기로 작심한 정보통신부, 오만이 극에 달하다
–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정보통신부가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한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사법경찰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부가 소관 업무 대부분에 대해 경찰이 되겠다는 황당한 발상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기에 우리 단체들은 이에 반대한다.

7일 언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을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 단속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라 한다. 현행 사법경찰권법에서는 정보통신부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의 분야에서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