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성명]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법무부, 중기청, 경찰 등 5개 기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추산으로도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단기간에 이들을 단속, 수용하였다가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사냥’에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 방침이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년 이상 체류하였던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 때문에 불법체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