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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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성명]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단속을 즉각 중지하라!
정부는 법무부, 중기청, 경찰 등 5개 기관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11월 17일부터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 등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 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추산으로도 10만 명을 훌쩍 넘는다.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단기간에 이들을 단속, 수용하였다가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 자체로도 인권 침해의 소지를 안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사냥’에 다름 아닌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 방침이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4년 이상 체류하였던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갖는 불합리성 때문에 불법체류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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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의 죽음! 청와대 앞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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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죽음! 청와대 앞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2시 청와대 앞에서 “인권의 죽음”을 선언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 진보네트워크, 장애인이동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다양한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반 인권적인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핵심적인 사안들은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인권 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 경찰 폭력 진압 문제 등이었구요,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단체들은 이 나라의 인권이 죽음 직전에 놓여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단이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동안 잇달은 죽음을 불러오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조치에 비판이 있었구요, 경찰 폭력과 노동 인권,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특히 이슈가 된 것은 테러방지법 문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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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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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4일(금)
매 수 : 총2쪽
문 의 : 새사회연대 (02-925-0062, 담당: 이창수 017-717-0062, nsociety@naver.com)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즉각 중지하라!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이른바 ‘테러방지법’안을 처리했다. 김덕규 의원, 함승희 의원,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11월 10일)이 제출된 지 3일만에 이루어진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테러방지법이 명분만 테러방지법이지 기본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국회 정보위원회의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회는 즉각 입법 제정 음모를 집어쳐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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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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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3일(목)
매 수 : 총 3쪽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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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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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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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현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방식에 유감
■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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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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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 결정에 우려 표명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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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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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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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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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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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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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역 광장 시국농성장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민중복지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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