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63개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1차 발표

By | 실명제, 입장

–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등 동참
– 과태료 1천만원 처벌 조항에 불구하고,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나서

* 추가로 참가할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723-5303 newclk@pspd.org )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내일 발표하게될 2차 불복종선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마련된 선거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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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 실명제, 입장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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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 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담 당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 량 : 총 2 매
날 짜 :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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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인터넷 실명제 철회 촉구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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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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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By | 입장

[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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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권단체는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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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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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지문날인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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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가사사이트에도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법적 난도질?

소리바다의 MP3 공유,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 애국가의 상업적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요청에 이어 심지어는 노래가사까지도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계속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사제공사이트에 보낸 이메일 공문을 통해 “악곡 뿐만 아니라 가사만 서비스를 할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처리의 대상이 된다”며, “협회의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가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97조의 5항(권리의 침해죄)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12월 31일 이후에도 가사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고에 가사제공사이트는 협회가 요구하는 많은 저작권료를 감당할 수 없다며 서비스를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랫말을 듣고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올리는 형태의 정보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여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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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지문날인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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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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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 논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법원의 봉인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의견을 통해 영장주의 및 법원의 봉인과 같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 이후인 지난 10월 9일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민주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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