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

[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By 2006/06/0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서] 정말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인가?
– 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 주최로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실명인증시스템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이어, 사실상 인터넷 전반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이성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의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정책의 시행을 언급한 이후,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하자면, 현재의 논쟁은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실명이든, 익명이든, 그 중간의 어떠한 시스템이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 공동체가 알아서할 일이다. 문제는 각 인터넷 공동체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에 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을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논거는 "인터넷에서 비방과 욕설이 넘쳐나고 있으니 실명확인 절차를 두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익명에 기반해서도 별다른 문제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것, 거꾸로 이미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 게시판들에서도 욕설과 명예훼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실명 확인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포털 사이트 내에는 ‘공개’의 정도와 성격이 다양한 수많은 커뮤니티가 존재한다는 것, 이미 이용자들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 ‘강제적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은 외면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과 그 성격이 다르다. 신문이나 방송처럼 편집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거친 표현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를 넘어 불법에 이르게 된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불법이 아닌 바에야, 의견이 다르면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것도 싫다면 자신이 원하는 게시판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이용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닌가.

강제적 실명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게시판이 각종 비방과 욕설로 악취가 진동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려는 자신들의 파쇼적 사고야말로 참기 힘든 악취를 내뿜고 있음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인터넷 실명제 법안과 같은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가지고 아직도 씨름을 해야한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2006년 6월 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6-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