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입장

[성명]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By 2006/07/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이번 공청회 이전에 인권, 시민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작성 절차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니와, 공청회 또한 인권, 시민단체에 초청 메일이 오지 않았기에 긴급하게 몇몇 단체에서 참여하여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CCTV의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해 인권, 시민단체와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절차가 없었음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가이드라인’은 일단 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가이드라인’ 작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절차의 단계는 무시하고, 실행의 단계만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자면 과연 어떤 시민단체가 함께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의 제목은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인권, 시민단체에서 보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CCTV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목적이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설치, 확장되어있는 CCTV가 해당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는 어떠한 CCTV를 설치하더라도 해당 목적 중 하나만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CCTV설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히려 CCTV의 확산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위한 절차들을 고민하고 그러! 한 내용을 더욱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대략 250만대의 CCTV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CCTV가 공지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몰래카메라’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더욱 더 가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 이러한 개인의 영상정보를 악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규제절차를 준비해야만 한다.

셋째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다. ‘가이드라인’은 ‘CCTV의 설치, 운영’에 대해 이 정도만 지켜 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제제나 강제도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절차만큼도 되지 않는 이른바 ‘자율적’인 규정인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얼마만큼의 ‘생체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

오히려 정보통신부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CCTV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CCTV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 제정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영국 사례를 보더라도, 2000년 ‘조사권의 규제’와 ‘데이터 보호법’으로서 CCTV설치와 동시에 정보담당관에서 등록과 설치 목적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이드라인’과 같은 절차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또한 통합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인권, 시민단체는 정보통신부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하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며,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가이드라인’의 홍보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에 실제적인 노력, CCTV통제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7.5

다산인권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