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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2006/04/1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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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이래서 반대한다

1.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주장은 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표면에서 삭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더 이상 심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남용, 유출, 도용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에 적혀있기 때문인가? 오히려 공공, 민간을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해왔다. 심지어 모 게임업체에서 백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민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했던 행정자치부가 기껏 주민등록증 표면의 번호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논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행정자치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생년월일과 성별 등의 정보를 노출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지문 정보의 수집 금지 등과 같은 대책부터 제시해야할 것이다.

▶ 위변조를 막기위해 꼭 스마트 카드여야 하는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막는 일은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듯이, 최첨단의 인쇄, 잉크, 코팅, 소재 기술 등을 도입하면 위변조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은 오히려 위변조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으며, 위변조에 대한 대응 방법이 기술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범죄조직이 위변조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주민등록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통해 주민등록증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야할 욕구를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많이 활용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과도하게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신원 확인하는 관행을 없애는 것이 사람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위변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 연계서비스, 꼭 주민등록증으로 해야 하나?
이미 다양한 수준의 온라인 인증 방법이 개발되고, 실제 서비스로 도입되고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자신의 요구와 비용 등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굳이 국가가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증에 온라인 인증서를 포함할 이유는 없다. 전자주민증에 인증서가 포함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다.
다양한 부가, 연계 서비스 역시 주민등록증에 결부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혹은 전자주민증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도 있다. 연계 서비스의 경우 굳이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스카드와 금융카드가 굳이 전자주민증과 연계가 되어야 하는가?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의 역할만 하면 될 뿐, 만능 카드가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주민등록증의 활용도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것은 위변조의 유혹과 피해만 확대할 뿐이다.

▶ 불필요한 사업을 위해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나?
전자주민증을 전 국민에게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필요성 조차 의심스러운 사업을 위해 과연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있는가?

2. 전자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중시킬 뿐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IC칩에 기록되는 것은 위험을 극히 가중시킬 뿐이다. 개인정보를 IC칩에 기록한다는 것은 IC칩 리더기를 가진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확인, 처리,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의 표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삭제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IC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복제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은 극히 제약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스마트카드 자체가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지문정보는 그동안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데 반해서, 이제는 디지털화된 형태로 간단히 수집, 저장이 가능해 짐으로써 평생불변하는 개인식별자로서 기능하여 감시통제사회의 최고 인프라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전자주민증 계획은 10년 전에 행정자치부가 추진했던 통합전자주민카드 사업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비록 과거와 같이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을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한번 IC 카드가 도입되면 향후에 언제든지 수록 정보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계획안에도 건강보험증과의 연계 서비스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통합전자주민카드 사업의 문제점 중 무엇이 해결되었는지, 혹은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다는 것인지 행정자치부는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증을 스마트카드로 교체하는 문제는 단지 카드 발급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관행이 여전한 상태에서주민등록번호를 IC칩에 기록하겠다는 것은, 현재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 스마트카드 리더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위변조 및 분실 카드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리더기를 중앙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증 하나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저장되는 감시사회를 의미할 뿐이다. 주민등록증으로 수행되는 모든 행위가 기록되고, 정부에 의해 열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전자주민증 사업, 삼성을 위한 프로젝트인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은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삼성에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폐공사와 에스원은 스마트카드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며, 삼성SDS는 NEIS를 비롯한 온갖 전자 정부 구축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은 향후에 전자주민증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실제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들이다.
연구사업을 다양한 이해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나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업체, 그것도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에 맡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이들이 수행하는 연구사업이 과연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을까?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주기 위한 사업인지 모를 일이다.

4.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제도 개혁에 먼저 나서야 한다.

전자주민증의 문제는 스마트카드라는 특성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자주민증의 위험성이 특히 더 우려되는 이유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연구에서는 해외의 전자주민증 사례를 들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한다고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가 특히 프라이버시 문제에 취약하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과거 통합전자주민카드가 문제되었을 때부터,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등록제도라는 점, 그래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통제가 훨씬 강력하다는 점, 생년월일과 성별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평생 불변하며, 그래서 한번 유출될 경우 피해를 복구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과도하게 수집이 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 등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언제라도 한번 전자주민증 사업과 같은 열정을 갖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는지 의문이다.

전자주민증은 그 도입의 필요성도 미약할 뿐더러, 지금 우선 사업으로 전혀 고려될 이유가 없다. 정보화가 진척될 수록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현 제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고 고민해야할 것이다.

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우선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마인드 역시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은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하루빨리 설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사전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전자주민증 사업 역시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의 검증을 거쳐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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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14일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제3차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행정자치부는 곧 전자주민증 도입안을 확정하고 입법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공청회 내용으로 보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은 IC칩을 장착한 스마트카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도입될 모델은 10년 전 문제가 되었던 전자주민카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자치부가 전자주민증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한다. 행정자치부는 도입의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전자주민증 사업을 강행하기 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어떠한 제한없이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의 표면에서 삭제했다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일 뿐이다. 위변조나 탈변색 방지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스마트카드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자주민증을 ‘다목적카드’로 만드는 것은 위변조에 대한 유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주민등록증에 다양한 부가, 연계서비스가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주민등록증이 아니어도 이미 다양한 서비스와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굳이 주민등록증으로 통합할 이유도 없으며, 주민등록증이 많은 역할을 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필요성도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이유는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에 도입되는 암호화 기술로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과 이를 인식하기 위한 리더기의 도입은 디지털화된 신원 확인을 확산시킬 것이다. 정보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원 인증을 강요받게 될 것이며, 신원 인증 사실이 디지털 정보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 될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유출과 권력에 의한 감시 통제의 위험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은 한국조폐공사와 삼성SDS, 삼성에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사업을 다양한 이해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들이나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업체, 그것도 향후에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에 맡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전자주민증 도입 사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주기 위한 사업인지 모를 일이다.

도대체 행정자치부는 왜 전자주민증에 목을 매고 있는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을 위해 언제 한번 그러한 노력과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과거 통합전자주민카드가 문제되었을 때부터,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주민등록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등록제도라는 점, 그래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통제가 훨씬 강력하다는 점, 생년월일과 성별이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되면 평생 불변하며, 그래서 한번 유출될 경우 피해를 복구하기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과도하게 수집이 되고 있다는 점,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 등 현행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변변한 연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높은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현재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하루빨리 설립될 필요가 있다.

전자주민증은 그 도입의 필요성도 미약할 뿐더러, 지금 우선 사업으로 전혀 고려될 이유가 없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 운동을 다시 한번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고자 한다.

2006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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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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