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정보인권 옹호활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어린이집 보육실내 CCTV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우리사회가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갈수록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심각해지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인권 또한 균형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관련 의사결정에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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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입장, 주민등록번호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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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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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민등록번호 개정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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