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과 진보넷, 서울시장 후보에 의견 전달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의견서, 입장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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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과 행형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 발표

By |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의견서, 프라이버시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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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18nomA트위터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8/4)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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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오늘(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13일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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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표명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오늘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한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나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목욕실 등에 CCTV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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